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0호 국내동향
개인정보보호기구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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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행자부와 정통부 등 각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이 유지된 채 감독기구가 설치될 경우 새로 만들어질 기본법과 감독기구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지난 24일 발표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며, 집단소송 을 보장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고 꼬집고, “교육부는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CCTV(폐쇄회로TV)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법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 역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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