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3호 기획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정통부ㆍ행자부 잇따라 개선책 제시... 시민단체들, “더 지켜봐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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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에 가입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일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체교육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게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들의 움직임은 그동안 정보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어 향후 실제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정보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대체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일단은 환영하지만, 아직 멀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은 정통부의 결정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식별수단 역시 잘못하면 제2의 주민등록번호로 전락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정보인권 침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한 활동가는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지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환영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며 비판했다.

이들 정보인권 활동가들은 아무쪼록 정부가 모처럼만에 내놓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실효성있는 제도로서 정보인권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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