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4호 해외동향
해외동향

정우혁  
조회수: 3373 / 추천: 61
자유소프트웨어로 자유로운 세상을!

“속박을 넘어 자유, 독점을 넘어 공유, 자본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배제를 넘어 참여, 경쟁을 넘어 협력, 획일을 넘어 다양성을 (추구한다)”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남부의 트리반드럼(Trivandrum) 시에서는 브라질, 이탈리아, 베네주엘라, 인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개발(Development)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발달되지 못한 지역에서 자유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남남북(South-South-North)간 대화의 창구를 여는 최초의 시도였다. 29일에는 시민사회 및 정부대표 참가자들이 ‘자유소프트웨어로 자유로운 세상을!’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지난 25년간 자유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대안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앞으로 자유소프트웨어의 모델을 기반으로 지적생산물의 공평한 이용과 공유를 위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음악, 미술, 저술을 포함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며... 디지털세상이 열림으로써 이런 변화는 촉각을 다투면서 진행되고 있고... 인류역사는 이런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이나 특허권 제도 등이 지식의 독점을 공고화 하고 있으며, 오직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식에 대한 자유와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 현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http://fsfs.hipatia.net

브라질에 대한 의약품 특허에 관한 압력 상승

개발도상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해 지도적 역할을 하는 브라질이 외국 제약사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브라질 국내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를 놓고 국내외적으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브라질 정부는 정부의 에이즈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특허권을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2005년 3월 15일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인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사에 한달내에 브라질 공공연구소에 자발적으로 4가지 에이즈치료제(lopinavir/ritonavir, tenofovir, efavirenz, Nelfinavir)에 대한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실시를 발동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고 브라질 정부도 강제실시권을 발령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2005년 5월 13일 에이즈인권활동가들은 워싱턴의 브라질대사관과 뉴욕의 브라질 유엔대표부 앞에서 동시에 시위를 가졌다. “브라질은 에이즈치료제 독점을 깨라, 당장 에이즈 치료제 카피약품(제네릭)을 생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브라질 보건부장관에 대해 값비싼 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독점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5월말 현재 전세계 약 200여개 시민단체들이 브라질 정부에 서안을 보내, 에이즈치료제로 사용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을 브라질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령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는 마치 가난한 소비자들의 대변인인 듯이 하면서 자국내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강제실시권을 발령하는 것은 대개 해당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미국 제약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이 미국 정부에 로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브라질 정부를 옭아매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브라질 등과 양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통해 브라질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브라질에게 그러한 이익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의 최종 결정을 9월 30일까지로 연기하기로 2주전에 결론지은 상태이다.

현재 브라질은 지난 4년 동안 여러 차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령하려고 했지만 한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브라질 국내의 의약품 제조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에이즈대책 예산 70%가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 로슈사에서 생산하는 에이즈치료제 위 4가지의 수입에 쓰이고 있으며, 80%를 의약품 수입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http://www.ip-watch.org/

유럽특허청 인도 전통지식의 특허독점화 방지책 마련

유럽특허청(EPO)은 인도 정부와 인도의 전통지식을 이용한 의약품이 특허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는 미국에서 심황(turmeric) 의약품에 특허를 허여한 것과 같은 사례가 유럽특허청의 30여개 회원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인도 정부는 미국 등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 바 있는 인도 심황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약 미화 6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유럽특허청과 인도의 과학기술부장관간의 비공개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이 곧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약 136,000여 인도 전통의약품에 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유럽특허청에 제공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럽특허청의 회원국에서 관련 특허 심사에 사용하게 된다. 인도의 전통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인도 과학기술부 산하의 국가과학통신정보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유럽특허청과의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과의 비슷한 협의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인도 정부는 인도의 전통지식과 생물학적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약 380여건의 특허를 부적절하게 허여한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정부간위원회를 통하여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문제를 수년간 연구하면서 국가간 협의 중에 있다.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이 풍부한 개도국에서는 기존의 특허제도와 연계하여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이 해당 국가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특허에 의하여 독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 특허제도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개별 국가 특허청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는 것도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도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이번 유럽특허청과 인도 정부와의 협약이 오는 6월 제네바에 있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의에서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