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5호 해외동향
해외동향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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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선언문 무시하는 부시행정부
헨리 왁스만 미공화당의원(Rep. Henry A. Waxman)이 지난 6월 9일 미국 하원에 흥미로운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시 행정부의 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Trade Agreements And Access To Medications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부시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선언문’을 준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에 반하는 내용의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개도국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하선언문에 따르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부담하는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의무가 공중보건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즉, 세계무역기구의 각 회원국은 무역에 관한 조약을 통해 다른 회원국의 공중보건정책을 제한하거나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보편적 원칙을 천명한 셈이다. 미국은 2002년 8월 도하선언문을 준수하기 위하여 무역촉진권한법(Trade Promotion Authority Act)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도하선언문에 서명한 후 미국 정부가 체결한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도하선언문의 원칙을 무시하고 협정 상대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의약품의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놓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이다. 부시행정부는 그간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 등 3개 개도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아직 국회 동의를 남겨놓고는 있으나 도미니카를 비롯하여 중미 5개국과의 지역자유무역협정(CAFTA, 일명 카프타), 바레인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상태이다. 카프타나 전미자유무역협정 초안의 경우 5년 이상 비싼 브랜드 의약품에게 독점권을 보장해 주기 전에는 값싼 카피의약품(generic drug)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카프타와 이미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개도국에서 브랜드 약품의 허가에 필요한 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 내보다도 상대 개도국에서의 특허보호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약품이 특허되었는가에 따라 약품 판매 허가 절차에서 규제를 달리하여 카피의약품의 경우 특허의약품보다 까다롭게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들은 상대 개도국들이 필수의약품을 싼값으로 자국민에게 공급하는 등 공중보건정책을 펼칠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 http://www.democrats.reform.house.gov/story.asp?ID=864

전자개척자재단, 블로거를 위한 법률가이드 발표
1인미디어의 대명사인 블로그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으며, 매일매일 다양한 블로거들의 새로운 스토리들이 인터넷을 장식하고 있다. 블로그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블로거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에 대한 법적인 분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널리스트들이나 출판자들과 같이 블로거들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미디어에 속한 기자들의 경우 자사 내에 법률지원팀이 있거나 또는 법적분쟁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반해, 블로거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법적인 분쟁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블로거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지원가이드가 미국 전자개척자재단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 가이드는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 △ 저작권법 △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 정부발표자료에 대한 접근 및 보도 △ 기자의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는 앞으로 언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블로거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http://www.eff.org/bloggers/lg

태국정부 정부비난 웹사이트 폐쇄 조치
지난달 태국의 사이버정책기구인 정보통신기술부는 탁신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2개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일시적인 폐쇄를 명령했다. 이 사이트들은 www.thai-insider.com과 www.fm9225.com로 정부의 부패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이트들이다. 지난 6월 27일 국제기자연명(IFJ)는 성명을 발표하고 온라인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비난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태국은 아직까지 인터넷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온라인 규제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온라인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http://www.ifj.org


미국,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 넘기지 않을 것”
부시행정부는 지난 6월 30일 인터넷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다른 단체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장관보 마이클 골래퍼(Michael Gallagher)가 소개한 새로운 원칙이란 미국 정부가 승인된 루트 영역 파일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의 역사적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UN)이 진행하고 있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현재 유엔의 논의는 11월 2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밝힘으로서, 이런 유엔의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의 주소자원은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의 도메인네임 등 전체주소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루트서버(Root Server)’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
부시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된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무슨 국가 코드를 허가할 것인지, 누가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내놓고 비판해 왔던 파키스탄이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을 초조하게 할 전망이다.

참고.
미행정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대한 원칙.
http://www.ntia.doc.gov/ntiahome/domainname/USDNSprinciples_063020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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