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7호 리포트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인권 침해의 해결책인가
인터넷 실명제 민·당· 정 간담회열려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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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민·당· 정 간담회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패널로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 숭실대 강경근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 포털피해자모임 변희재 대표, 미디어다음의 최소영 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서혜석의원과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강중협 정보기반보호심의관도 배석하였다.

왕상한 교수는 “익명·실명 게시판에서의 피해 사례들을 분석해 볼때, 익명게시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사이버 가처분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왕교수는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와 이용자를 구별한 문제해결 방안을 내놓았는데, 포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위한 법적 강제 수단을 강구 하고, 개인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이버 중재원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오병일 사무국장은 “사이버인권침해는 익명성과는 다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정부 혹은 법에 의한 과도한 통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그 폐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와 인식에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명으로 발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경근 교수는 “사이버공간은 개인적 접근이 가능한 사적 영역인 동시에 또한 공공의 광장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서 즉, 공공, 민간 부문의 사이트들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터넷실명제를 법률로 제정하는 규범적 강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희재대표는 “사이버폭력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변대표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의 관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상업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디어 다음의 최소영본부장은 “잘 정화된 게시판은 실명제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게시판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명노출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 욕설, 비방, 인신공격 등은 아이디노출 사이트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노출함으로써 공격받을 소지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인권침해와 폐해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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