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호 정보운동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하기 위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박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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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국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주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정보공유연대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노동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용산 선인상가 앞에서 사법경찰권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선전활동을 벌였다.
이는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단속이 공공의 안전보다는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사법경찰권을 갖고 단속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적’ 성격이 강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지 단속의 실효성을 근거로 행정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보공유연대는 이를 계기로, 해당 행정부서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서나 음반의 저작권자, 상표권자들이 사법경찰권의 확대를 요구할 때, 문화관광부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변협이나 민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통부 공무원이 사법 경찰권을 갖게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인권침해나 불공정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국회가 개정안을 산업계의 이해에 따라 어물쩍 통과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이후 이 법의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자국민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만이 아니라, 그 동안 저작권법 등 많은 법률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보공유연대는 홈페이지(http://ipleft.or.kr/no-police)를 통해 서명과 함께 강압단속의 사례도 받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저작권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을 때, 업체들의 행동 요령을 마련해, 단속시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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