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2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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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업체 프루나, 개인정보 공유
3월 10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보공유업체 (주)프루나닷컴(pruna.com)이 팝업창 광고주 (주)엔터웨어랩(diyhard.co.kr)에게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타인의 아이디만 알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을 웹브라우저 소스창에서 알아 낼 수 있는 결함까지 있었다.
프루나닷컴측은 전화통화에서 광고주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회원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정보를 보내주는 것으로 회원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주)엔터웨어랩도 전화통화에서 이벤트 가입 시 회원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다시 회원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 측은 이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관련 인터넷 기업들이 무감각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강도 높은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의 고발 이후, 푸루나와 다이하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기술적 보호장치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위법행위를 확인 후에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권활동가 2명 구속. 각계의 반발 줄이어.
지난 15일 평택에서 경찰과 용역직원들의 '농지파괴작업'을 맨몸으로 저지하던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과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지난 18일 평택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검사는 "지난 6일과 15일 등의 과정에서 법원의 법집행마저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을 시작으로 각계의 강력한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282개 인권·평화·시민·사회단체는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긴급행동)을 구성했다. 이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활동가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적극적 신념의 옹호자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며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은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평택 투쟁의 정당성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8일 "인권활동가의 인권옹호 활동은 국제적인 인권규범으로 명문화된 권리"라며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인권활동가들의 구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또한 평택 대추리 사태의 향후 전개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없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인권옹호기구로서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운동정보화,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에 관한 열띤 토론 열려
▲ 한국사회포럼2006 포스터
ⓒ2006 한국사회포럼2006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는 “한국사회포럼2006-논쟁이 돌아온다”가 개최됐다. 이 중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최한 ‘웹2.0? 정보운동 2.0!’과 정보공유연대가 주최한 ‘국내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의 현황과 과제’에는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 속에 활발한 논의가 오고갔다.
‘웹2.0? 정보운동 2.0!’에서는 최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웹2.0에 대한 소개와 사회운동 진영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지음 활동가는 웹2.0의 사례로 열거되는 블로그, 위키, 태그, RSS 등을 차례로 설명한 후, 웹2.0은 사람들이 오래 전에 웹에서 보았던 가능성이 반복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웹2.0이 주는 함의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웹2.0을 통해 다양한 소통과 연대를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달군 활동가는 웹2.0의 사례 중에서도 특히 블로그가 개개인들이 하나의 노드가 되어 랜덤하게 대중들과 만나는 기회를 갖고, 대화형 소통을 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면서 운동사회의 담론과 대중과의 접점이 넓어질 가능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노동네트워크의 인동준 활동가, 언니네트워크의 조지혜 대표, 미디액트의 조동원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인동준 활동가는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운동 진영 내부부터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로의 체질 개선을 하고 운동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활동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혜 대표는 언니네의 ‘자기만의 방’의 경험을 통해서 주체가 분리되며 공간들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주체들의 정체성과 소통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동원 활동가는 논의가 기술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보다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정보공유운동, 저작권법 반대운동, 강제실시 특허법개정운동 등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저작권 강화하는 한미 FTA 반대한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부문 또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에는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이 포함되어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비롯한 20여 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IP-Justice 등 미국의 단체들이 함께 한미 FTA 저작권부문 협상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서 3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서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 만약 위와 같은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의 고유 문화 환경과 소통 질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의 균형이 심각히 파괴되어 결국 우리 문화를 피폐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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