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2호 기획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인권침해 논란]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정보, 27년간 통합 관리된다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개인정보 집적 및 유출 우려 제기돼

오병일 / 네트워커   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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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IC 카드 방식의 '전자병역신분증'을 올 10월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명 '나라사랑카드'로 이름 붙여진 이 카드는 병역증, 전역증을 대체하는 전자신분증으로 징병검사부터, 군복무, 그리고 예비군 훈련 종료 때까지 이용된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행업체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불거져,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 국방부, 예비군 등 3개 기관 전자신분증 통합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도입 취지로 병무청, 국방부, 예비군 훈련부대 등 '3개 기관 전자신분증의 통합 운영으로 대 국민 편익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나라사랑카드는 군 복무자 뿐만 아니라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 현재 신체검사 용도로만 이용되는 전자태그(RFID) 형태의 전자신분인증카드를 나라사랑카드로 대체하게 되는데, 전자 화폐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여비지급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군에 입대해서는 신분증과 전자통장으로 활용되는데, 병 봉급이 카드계좌로 입금이 되며 영내 클럽(PX)이나 PC방 등에서 소액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교통 카드 기능을 부가하여 휴가를 나와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대 후에는 전역증으로 전환되며, 예비군 훈련 기록 및 여비 지급 등의 용도로도 이용된다. 즉 1개의 시스템으로 18세~45세 남성을 대상으로 약27년 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허왕명 중령은 "현재 년 4,000억 원에 달하는 병 봉급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행정업무가 과중되고 금전사고의 우려도 많다.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급하게 되면 군 행정 간소화와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라사랑카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와 언론, 국회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의 집중 문제. 신체검사 단계에서부터 예비군 훈련 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이에 따라 관련 개인정보의 통합 및 집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군인공제회의 애초 구상에는 현역 군인과 예비군들의 개인정보를 군인공제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군 정보의 민간 유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허중령은 "애초 구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는 각 해당 기관의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카드는 신원확인 기능만 할 뿐, 개인정보 관리는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즉 신체검사자 정보는 병무청에서 현역 군인들의 정보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사랑카드는 "종이 병역증과 전역증 사용 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병역 카드로 대체 발급하는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종이 병역증이나 전역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실태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혀,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방지가 나라사랑카드 도입의 주된 목적이 사실상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라사랑카드에 어떠한 정보가 저장되는지 미지수

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어떠한 정보가 저장되는 지도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허중령은 "현재로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복제방지를 위한 식별키, 공인인증서 등 정도가 수록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과는 달리, 국방부 홈페이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 안내 페이지에는 '전자통장에 신검/병무/훈련 등 각종 이력기록/유지', '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예비군) 개인훈련이력을 기록' 등으로 나와 있다. 또한 IC칩의 특성상, 처음에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이 수록되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가 신분증과 전자화폐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현역 군인들의 이동 및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에 남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즉 카드 소지자가 어떤 장소에서 신분 인증을 하거나, PX에서 물건을 살 때 구매 행위가 기록됨으로 해서, 병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자화된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역시 병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군사 정보가 될 수 있다. 혹은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병사들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의 공식 답변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의 강제 발급에 따른 비용 낭비와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는 전국 16개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검사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군 복무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군 면제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군복무 여부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군 면제자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도 않을 카드를 발급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카드 발급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특정 은행에 제공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군 조직문화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행업체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특혜 시비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군인공제회에 대한 특혜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신한은행과 지난 해 12월 19일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따르면 카드 발급의 대가로 군인공제회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게된다. 1년에 40만 명이 징병 대상자라고 할 때, 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만 연 8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이권 사업에 대해 국방부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위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의 업무대행을 위해서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능력, 기술보유 정도,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군 간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전자카드 사업 경험이 있는 군인공제회와 대행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나라사랑카드사업이 국방예산사업이 아니고 장병들의 혁신적 복지차원의 민자유치형태 사업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적인 검토를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하여 왜 '군인공제회'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10월부터 나라사랑카드가 보급될 예정이다. 인권 침해 우려와 특혜 의혹에 대한 해소 없이 국방부가 이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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