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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 네트워커태그
도서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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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보상금을 둘러싼 도서관계와 저작권 단체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다. 도서관은 지식을 보존하고, 지식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시설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저작권자의 사적·배타적 권리는 제한을 받게 된다. 도서관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적절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도서관보상금 제도가 도서관에 과도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대학 도서관을 주축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과금 시스템을 도입한 도서관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보상금은 도서관이 아니라 이용자가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도서관의 존립 근거를 고려할 때 과연 합당한 것일까? '도서관보상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도서관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조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용자가 부담할 것인가, 도서관이 부담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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