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3호 기획 [생체여권이 도입된다]
한국,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생체여권 도입 필요
각 정부부처들, 다양한 생체인식 신분증 도입 계획 중

오병일 / 네트워커   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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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생체여권이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문제는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미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4년 12월 이후 사증 워킹그룹회의를 열어 미국 비자면제 대상국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자면제 조건은 ▶ 미국 비자 거부율 3% 미만 2년 지속, ▶ 생체정보 인식여권 도입, ▶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 및 밀입국 방지 협력 등 3가지다. 한국 정부는 비자거부율 3% 미만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을 뿐, 다른 조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해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방식의 새 여권 발급을 시작했다. 사진전사식 여권은 사진과 인적사항을 첨단방식으로 여권에 전사한 것으로 이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에 따른 기계판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말 시범사업을 목표로 5월 경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6월 시범사업 입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생체인식 신분증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앞다투어 추진이 되고 있다. 가장 먼저 생체인식 신분증을 도입한 것은 해양수산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5월 현대정보기술을 주 사업자로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지문인식 전자 선원신분증명서(e-SID:Seafarers Identity Document)’를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 출입국 우대카드(I-PASS) 발급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발전모델’ 연구 사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의 시범 서비스 및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불변하는 개인정보이며,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미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사업이나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이 이슈화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생체여권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생체인식 신분증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증 사업이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쳤을 뿐, 아직 다른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활동가는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정부 프로젝트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업계획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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