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호 기획 [벅스뮤직]
의견일치가 안된다면, 법대로 하거나 정부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
인터뷰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관계자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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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벅스뮤직과 대립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협상해왔는가?
지난 5월 이후 계속 벅스뮤직사장과 다섯번 이상 접촉을 하고 협의해 왔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는 협의체를 통해 1년 이상 접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벅스뮤직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의견일치가 안된다면 현행법상 혹은 정부기관의 중재하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벅스뮤직은 사용료를 낼 의향은 있으나, 사용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한다.
실제 천만원의 손해를 입히면서 백만원 어치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백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 손해를 입은 대로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청구다. 현재 음반산업은 음반제작자가 많은 돈(인세)을 주고 투자, 계약을 해서 음반으로 수익을 얻는데, 작사작곡가(저작권자), 실연자(가수, 연주자)는 음반제작자와의 거액의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음반판매량과 수익이 크게 차이가 없고 실제 음반수익에 따른 피해는 제작자가 받기 때문에 음반제작자와 실질적인 저작인접권에 대한 계약이 중요하다.

■ 벅스뮤직은 올해 3월 문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기준안에 대해 부당하다며 문제제기하고 있다.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 졌느냐는 횟수에 따라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입자가 많으면 얼마나 일어 나는 횟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정당하다. 벅스는 시장점유를 일찍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불법으로 유용해 왔다.

■ 벅스뮤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재산침해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서비스 중지를 하고 협의에 임해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거짓을 유포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말았으면 한다.

■ 메이저 음반 기획·제작사들은 음제협에 자신들의 음원을 신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음제협에 소속되지 않은 메이저 음반사 같은 경우 확실하진 않지만 자신의 음반을 가지고 직접 스트리밍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통합얘기가 있기는 한데 통합이 될지, 또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리고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회원이 반드시 그 통합단체에게 신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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