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호 기획 [벅스 뮤직]
"벅스뮤직은 음악, 그자체를 팔아야한다"
인터뷰 - 임원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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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벅스뮤직과 음반 제작사들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목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서로 협조하지 못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메이저 음반사들이 온라인 유통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벅스뮤직 등 기존의 유통업체와 경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벅스뮤직 뿐만 아니라 유료화를 선언한 기존의 온라인 유통업체에까지도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음제협은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유료화란 말 그대로 “광고”가 아니라 “음악”을 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의 침해문제는 민·형사상의 구제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로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같다. 벅스뮤직측은 유료화 했을 때의 사업전망에 대해, 특히 부분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P2P 서비스와 관련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업성 자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료 기준에 관한 논란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한편, 음반제작자들이 그간 자신들이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는 동안 벅스뮤직 측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승승장구 해온 데 대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벅스뮤직을 제외한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은 모두 유료화를 했는데, 회사들이 유료화를 해야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인지?
음악을 광고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 자체를 팔아야만 한다는 것이 음악에 관한 권리자들의 판단이다. 문화관광부는 그러한 판단에 동의하고 유료화를 지지하고 있다.

음반제작사들도 음제협 및 다른 메이저 음반사로 나뉘어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요.
현재 신탁관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음반사들의 주장은 크게 첫째 음제협 지도부에 대한 불신, 둘째 사용료 규정 및 신탁약관의 자율성 확보, 셋째 불법 사이트에 대한 공조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일부는 반대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다. 지도부 불신 등의 문제라면 음반업계 내부에서 절차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불법사이트에 대한 공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 침해문제는 사법구제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향후의 문제는 유료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료 규정 및 신탁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신탁의 본질과 효과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음제협을 포함해 모든 관리조직의 경우 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다. 이를 위해 분배정산시스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각종 규정의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신탁관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음반사들의 입장도 각기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음제협을 통해 음반사들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 투명하게 분배된다면 대부분 신탁관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

현재 벅스 뮤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현재의 갈등상황의 해결책은 유료화를 거부하고 있는 벅스뮤직과 유료화를 불문하고 기존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음반사에게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로, 벅스뮤직이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벅스뮤직이 고집하고 있는 닷컴비즈니스모델은 음반제작자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서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유료화는 음악에 대해 그 가치에 상응하게 보상을 함으로써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는 길이다.
둘째로, 유료화를 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과거 불법서비스 전력이 있다면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일부 음반사들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신탁관리에 불만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99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관하여 PC 통신상에서의 유료화 시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음반업계는 많은 고통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금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이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온라인음악산업의 정착은 음악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기술발전의 혜택을 권리자와 이용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 음악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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