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8호(200610) 표지이야기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포털 뉴스와 인터넷 신문의 공정 경쟁 위해 뉴스면 비율 규제가 필요하다
변희재 (인터넷신문 빅뉴스 대표)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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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승희 의원실의 신문법 개정안 작업을 함께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 개정안에서 "초기화면의 뉴스면 비율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이 현재와 같이 각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매개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법안이 포털 뉴스에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포털이 언론권력을 장악하게 된 데에는 뉴스면이 초기화면 기준 20%도 채 안 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머지 80%의 면은 무료 이메일, 무료 검색, 경품 이벤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로 독자를 끌어 모으는데 활용됩니다. 이렇게 모은 회원들이 포털을 방문할 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보게 만드는 영업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신문 온라인닷컴사들 역시 대부분 포털과 같은 블로그, 검색,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닷컴과 네이버의 차이를 서비스로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들의 차이는 오직 뉴스면 비율뿐입니다. 인터넷신문에서 뉴스면 비율 의무화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종이신문의 경우 뉴스면 비율 50% 이상에 대해 암묵적으로 합의되어있고, 개정 신문법에도 이 조항이 첨가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조항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포털과 인터넷신문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포털의 '미디어'적 성격, 혹은 '언론'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해 '신문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신문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사이트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게시판과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 여부 등을 관리 받습니다. 만약 그 인터넷신문이 전자상거래 사업을 한다면 전기통신사업자법 상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신문 규정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인터넷신문이 방송사업을 하면 방송법에 인터넷방송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됩니다.
포털이 신문법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포털의 다양한 기능 중, 언론기능에 대해서 신문법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올리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라면,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각 인터넷언론사는 뉴스면을 지정해, 이를 등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현행 신문법의 독자적 기사생산 30% 조항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바로 질문에서 지적한 대로, 수많은 콘텐츠 중 뉴스를 구분하여, 이에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생산한 기사 숫자를 일일이 파악하여 문광부에 알려야 합니다. 문광부 역시 어디까지가 뉴스이고 독자적으로 생산한 뉴스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뉴스면 비율만 정하면 되는 개정안이 더 합리적입니다.

Q. 신문법에 '인터넷 신문' 규정이 포함된 것은 200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신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인터넷 신문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도 많습니다. 사회단체나 개인 홈페이지 역시 뉴스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구요.

이승희 의원의 개정안은 단지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근 취재인력 3인 이상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규정 때문에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은 신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외부의 기사를 구입하여 서비스하는 포털과 종이신문 온라인닷컴사들에게만 추가적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Q. 신문법은 규제법이기도 하지만 지원법이기도 합니다. 뉴스면 50% 이상은 지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한 것이기도 한데요. 종이신문에서 뉴스면 50%와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50%는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는 뉴스와 교양프로그램을 50% 이상 편성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종이신문의 경우 뉴스면 비율 50% 이상은 단지 뉴스를 광고보다 더 늘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터넷신문은 뉴스면 비율 자체가 공정경쟁의 최소 요건이 됩니다. 80%의 부대서비스로 독자를 모으는 사이트와, 뉴스면 비율 50%를 지키는 사이트 간의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언론개혁을 말하는 사람들 내에서 뉴스면 비율 50%는 논쟁의 여지없는 바이블과도 같습니다. 그 원칙을 인터넷신문에도 그대로 적용시키자는 것입니다. 만약 포털이 대규모 사업 때문에 뉴스면 비율을 50% 이상 채울 수 없다면, 그런 수준의 상업적 사이트는 당연히 언론권력을 포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30대 대기업들이 신문사업에서 손을 떼야했듯이 말입니다.

Q. 포털이 뉴스를 자체 보유하지 않고, 아웃링크(딥링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포털에서도 이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현재 포털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뉴스제공업체와 포털간의 아웃링크 여부는 사적 계약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포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편집권력 남용입니다. 수천 개의 기사 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선택하여 배치하는 바람에, 정치적 파당성 논란에 휘말리고, 포털 사업에 불리한 기사 등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승희 의원 입법안은 뉴스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뉴스면 비율을 갖춰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링크 문제는 신문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Q. 포털 뉴스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고 있는 듯 합니다.

포털 피해자모임 대표로서 판단하자면, 포털의 피해는 단지 뉴스 뿐 아니라, 검색, 블로그, 카페 등 포털의 모든 기능이 합쳐져서 확산됩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단지 뉴스만 대상으로 합니다. 더구나 구제방식 역시 ‘7일 이내’로 못 박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번지는 포털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포괄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10년 사이에 포털 사이트 순위도 바뀌고 있고, 이미 사라져간 포털 사이트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타 매체에 비해 이용자들에게 매체 선택의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고, 또 매체간에 쉬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유동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일부 포털의 현재의 독과점 현상을 갖고 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1890년대 미국에서 철도와 석유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춰 모든 기업을 장악하자 안티트러스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 사이트는 당시의 철도나 석유회사 정도의 독점력을 갖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검색기능을 활용해야 하니까요. 현재의 상위 포털 업체는 뉴스 뿐 아니라 모든 컨텐츠와 솔루션 업체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승희 의원의 개정 신문법은 뉴스 부문에 대해서만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검색 포털의 독점을 방지할 공정거래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독과점 현상은 다양한 통계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시장에서도 자유경쟁에 맡겨서 독과점을 해소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포털에서만 가능하다는 시각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입니다.

Q. 뉴스 유료화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사실 유료화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언론은 프리미엄 뉴스에 대해 유료 회원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포털에 뉴스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언론사들이 포털과 계약 관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언론사들 중 포털로부터 얻는 수익이 큰 곳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해도, 탐탁치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종이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닷컴사들 역시 수익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사들의 공통된 생각은 포털로 인해 개별 매체의 독자, 방문자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수익은 줄더라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론시장을 회복시키는데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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