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국가 | 독일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
명칭 | 연방 데이터 보호위원 | 데이터보호 감독관, 데이터 보호 재판소 | 프라이버시 위원 | 국가정보처리 자유위원회(17명) |
임명권 | 연방정부의 제청, 하원의 선출, 대통령의 임명 | 여왕 | 상하원의 동의로 지명 | 국민의회와 상원, 경제사회위원회, 국참사원, 파기원, 회계검사원, 국민의회의장, 상원의장, 각의 |
임기 | 5년, 연임가능 | 5년, 15년 이내 연임가능 | 7년, 연임가능 | 5년 |
임기, 정년 이외 해임권 | 대통령의 판단, 연방정부의 요청 | 상하양원의 요구, 여왕의 명령 | 상하원의 청원 | 위원회 자체 |
직급 | 내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무원, 겸임 금지 | 공무원 아님 | 공무원으로서 차관급, 겸임 금지 | 독립된 행정기관, 겸임 금지 |
예산 | 내무장관 | 내무장관 | · | 법무부 |
구성 및 권한 | 내무장관의 감독 하에 있음. 직원 배치 동의권 | 부감독관과 직원배치에 대한 임명권 (내무장관의 승인) | 공무원 보좌관 추천권(국회 임명), 직원 임명권 |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직원 임명권, 정부위원 파견,법관 파견 요청권 |
임무 및 대상 | 연방공공기관의 프라이버시관련 법 준수 감시 | -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등록받고 평가 * 평가 후에 구축 가능 - 개인들의 사정 신청 접수, 검토 후 사용여부 결정 | - 정부기관의 침해사실 조사, 제소 * 민형사상 면책특권 * 활동 방해에 대해 일천 달러 미만 벌금의 즉결 심판 | - 공적인 기명정보의 자동처리 여부 결정 * 특히 보건분야 기명정보 처리에 대해 허가권 - 사적인 기명정보의 자동처리 신고 접수 * 활동 방해에 1년징역 및 1,000,000프랑의 벌금 |
침해사실에 대한 조치 | 제소대상의 최고및대표기관에 제소 | - 조치 요구(개정, 폐쇄, 삭제, 파기), - 데이터 보호 재판소에 제소 및 당사자 소송 지원 | - 해당 정부기관의 장에게 보고서 제출 - 제소자에 고지 - 재심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되 입증 책임은 정부에 | - 자동처리 불허, - 보존기간제한 등 조치 및 명령 - 이해관계자에 통고 후 - 검찰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