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4호 신문오리기
공무원 개인정보 온라인 조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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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행정자치부가 중앙·지방직 공무원들에게 9월 16일부터 10월까지 공무원센서스 사이트(2003i.census.go.kr)에 접속해 101가지 항목을 입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생활침해 및 정보집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입력거부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곧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센서스는 공무원 임용제도와 급여·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1969년부터 5년마다 조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입력정보 가운데 채무종류 및 용도, 휴직사유(질병 등), 병역, 맞벌이 여부, 월 저축액 등 20여 항목이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또 종이를 이용한 기존의 설문조사와 달리 온라인을 통해 막대한 정보가 집적됨으로써 유출의 피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이름과 주민번호(뒷자리)는 조사가 끝나면 즉시 삭제되기 때문에 NEIS처럼 개인정보의 집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총액 등 민감한 사항은 삭제했으며, 그럼에도 원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마산고등학교 교사인 김용택씨는 자신의 홈페이지(http://report.jinju.or.kr/
educate/)에 “공무원의 신상정보는 보호가치도 없나”라는 칼럼을 통해 외국어능력, 월가계저축액, 채무종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면서, 왜 수집하는지 등에 대한 안내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에서 국가정보원·대통령 경호실 직원·군인 등은 보안을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힘없는 말단 공무원들의 신상정보만 수집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무원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수집하는 범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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