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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신문오리기
건대생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에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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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용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에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이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으로 대부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의 유한상 위원장은 “애초 검·경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학생들을 구속하고서, 이후 조사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의 여죄를 덧씌우는 형태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언제든 공권력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이던 <신좌파의 상상력>의 저자 조지 카치아피카스가 “나부터 구속하라”는 글을 일간지에 기고하기도 했고, 사회단체들은 김용찬학생이 유죄라면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를 선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9월 26일 김씨와 함께 체포구속된 또다른 건국대생 김종곤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두 학생은 모두 항소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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