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5호 기획
NEIS, 획일화된 학교를 만든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교육정보보호 원칙 제시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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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을 둘러싼 논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문제의 해법을 12월 경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그동안의 논쟁을 통해 NEIS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에서도 지난 10월 1일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NEIS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EIS 논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학교 내의 정보수집과 관리상의 문제점, 교육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문제 등이다. 따라서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NEIS에서 어떤 항목을 빼거나 넣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있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시스템 체택 필요

NEIS문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교육 과정과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어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원칙도 없이 이를 관리·보관하고 있으며, 기존의 학교 관행에 대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대입 정시 모집에서도 나타났듯이, 모든 대학교에 전체 고등학생의 정보를 넣은 CD를 제출하도록 하는 입시 관행은 NEIS 문제가 잘못된 입시정책과도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한 교육정보보호 원칙을 만들고 이 원칙에 가장 적합한 관리시스템을 택할 때, NEIS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올한해 동안 진행된 많은 논쟁과 갈등이 의미를 갖게 된다.
최근의 논의는 교육정보의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기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NEIS 논쟁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정보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인권만이 아니라, 학교 권리 마저 무시하고 있어

첫째, 학교에서 수집·관리하는 학생 정보는 반드시 교육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교육목적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관리·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에 관한 정보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는 하지만,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내용을 모두 법정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을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교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특히 입사시 교육과 무관한 목적으로 생활기록부나 그 밖의 교육자료들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종류에 따라 수집·활용·관리 주체가 구분되어야 하며, 정보관리의 책임주체는 학교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에 필요한 보관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보들은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학생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0년간 학교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를 폐기해야 하고 해당학교에는 학적정보만 보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학생, 학부모, 교원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관리되는지 알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삭제·정정·보완·수정권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NEIS는 결과적으로 사학재단의 자율성은 인정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부정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 학교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보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은 교원에게 시도교육청에 항상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도 모두 NEIS에 일률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영역과 항목이 표준화, 통일화되어 있어 학교행정이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사라지게 된다. 개인정보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원을 통제하는 영역과 방식은 배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NEIS가 전국 학교의 활동을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NEIS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정책에 필요할 때 각 학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하면 될 것을, 상시적으로 학교 행정에 대해 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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