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6호 표지이야기 [미디어 전쟁이 시작됐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찰의 집회중계,그러나…
전투경찰 뒤에서 채증경찰들이 촬영…시위대를 자극하기도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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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집회찰영은 대부분이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제일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는 곳은 경찰청이다. 사이버경찰청의 이용욱주임(PBN방송 담당)의 설명에 따르면, 카메라는 대부분이 사건현장(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에 대한 채증용으로 쓰일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관은 원래의 목적이 시위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위의 중요성 및 이슈에 따라 지방청 및 경찰서 정보과 채증 담당이 촬영을 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부대에서도 별도로 채증 촬영을 하고 있어 경찰관이 많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PBN뉴스,자체 제작 뉴스도 생산

집회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경찰청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올라간다. 사이버 경찰청의 경우, PBN방송국(http://www.police.go.kr)을 통해 뉴스로 만들어 내보낸다. 전국노동자대회에 화염병이 등장했다는 뉴스가 11월 10일자 PBN뉴스의 첫화면을 장식했다. PBN뉴스는 대부분의 경찰청들에서 링크를 걸어 내보내고 있다.
사이버 경찰청 외에 일부 지방경찰청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뉴스를 내보낸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집회영상이 독자적 메뉴로 존재하는데 ‘집회시위’라는 코너를 통해 시위대의 도착부터 해산까지를 실시간으로 상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는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측의 영상촬영은 시위대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진압대의 뒤에 서서 이뤄지는 촬영은 일방적으로 시위대만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영상물 또한 시위대의 폭력적 장면만을 담아 편집되기 마련이다. 비록 자신을 본격 인터넷방송이라고 소개하고 있진 않지만, 경찰청 홈페이지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장면만을 되풀이해서 방영할 경우,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오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송매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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