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6호 표지이야기 [미디어 전쟁이 시작됐다]
시위 현장의 경찰관은 대부분 채증을 위해 촬영한다
인터뷰 - 사이버 경찰청 영상뉴스 담당 이용욱 주임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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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사이버경찰청이 인터넷 뉴스를 시작했나?
인터넷 환경에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2000년 10월 20일 사이버경찰청 개청과 함께 개국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경찰업무와 경찰 활동의 홍보를 위해서다. 내부적으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교육 목적도 있다.

■ 영상은 어디서 제작되나?
경찰뉴스는 대부분 내부에서 제작되며 ‘TV속 경찰’은 외부 방송사의 협조를 통해 제공된다. 테마기획이나 PBN리포트는 내부제작과 외주제작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관 4명과 의경 2명이 근무하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뉴스는 집회현장이던데 자체 제작했나?
최근 뉴스라면 11월 17일자인데, 자체 제작한 거다. 처음 시작 뉴스가 집회현장이 된 것뿐이지 ‘참세상’이나 ‘민중의 소리’ 등 운동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처럼 시위현장에 대한 소식을 주로 하지는 않는다.

■ 각 경찰서도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경찰서 자체 제작 시스템은 없다. 경찰뉴스는 사이버경찰청에 우선 올라가고, 각 경찰서에서 PBN페이지를 링크를 건다. 다만 일부 지방청(서울, 경기, 인청 등) 홈페이지에서 주요 집회시위장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지방청 채증경찰이 촬영한 것을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있다.

■ 집회현장에서 경찰 쪽이 노동자나 개인보다도 많은데?
그렇게 보이는가? 집회현장에서 직접 촬영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관은 원래 목적이 시위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증거 수집)이다. 시위의 중요성이나 이슈에 따라 지방청과 경찰서 정보과의 채증 담당이 촬영한다. 시위를 진압하는 부대도 별도로 채증 촬영을 하고 있어 경찰관이 많게 느껴질거라 생각된다.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이라 아무래도 경찰측 피해 장면이나 시위대의 과격불법행동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촬영을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찍힌 테이프는 나중에 불법시위자를 색출해서 수사, 검거하는데 사용되고, 촬영을 한 부서(정보과 채증계)에서 보관한다.
이 테이프를 PBN에서 입수해서 활용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 있었던 대우 부평사건이나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안관련 동영상들도 PBN에서 촬영·편집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정보(채증)기능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만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통해 촬영·편집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 접속자수는 얼마나 되나?
2002년 경찰 백서에 따르면 하루평균 4,300여 건이다. 접속건수에 대한 내용이며 접속자수와는 다르다.

■ PBN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경찰관련 소식을 전하는 경찰뉴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찰 업무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궁금증에 보다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 흥미로운 아이템을 영상화하여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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