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9호 기획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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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국회 앞에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었다.
▶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개별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확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그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 기성 언론과 달리 인터넷 언론만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건 불공정하지 않나요?
기성 언론의 기사 실명제는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어떤 법률도 기사 실명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터넷실명제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률로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IP나 쿠키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도 발신 확인을 거부하는 전화나 만든이를 알 수 없는 유인물, 대자보, 투서 등 익명의 표현과 행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현실 세계의 모든 유인물에 대해 실명확인을 거친 후에 배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최근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PC방의 IP 주소를 확보하고 있어서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자동검색 시스템을 통해 매일 2만5천 개 이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사후추적이 가능한데, 사전에 실명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 그래도 실명확인을 하면, 수사하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실명확인된 이름이 글을 쓴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작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서 손쉽게 실명확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을 잡고 엉뚱한 피해자도 줄이려면,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금지된 물건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면, 아무 때나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편견과 차별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과 무절제의 공간처럼 보일지라도, 익명의 공간은 우리 사회의 관용과 자기 반성을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할 공간입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자료에서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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