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9호 정보운동
‘동성애’는 풀렸다, 이제 ‘엑스존’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조항에서 ‘동성애’삭제키로… 인권단체 청보위에 찬성의견 전달

김창균  
조회수: 2639 / 추천: 47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월 4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항목 가운데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2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동성애 조항 삭제를 촉구했고, 청보위에 찬성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에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 미리 준비한 하얀색 판에 물감을 칠하자 ‘다르게’, ‘살’, ‘권리’, ‘동성애’, ‘차별’, ‘조항’, ‘삭제’라는 문구가 드러났다. 우리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함에도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야하는 동성애자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최은아 활동가는 “청보위의 입법예고안을 환영한다”며, “동성애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장여경 활동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다”며, “이것은 코드에 의한 검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김바울 연대사업국장은 “지난해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죽음으로 이끈 이 사건에 대해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사무국장은 “동성애를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동성애혐오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자신의 성에 대해 혐오스럽게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성애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의 하나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이나 PC방에서는 동성애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포털사이트에서 ‘이반’, ‘동성애’를 금칙어로 지정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삶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다면 대법원에 상고한 엑스존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엑스존은 지난 2000년 8월경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보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었다. 이후 2002년 1월경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계류중이다.

한편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오는 3월 27일에 엑스존 승소와 동성애인권신장을 바라는 단체, 개인과 함께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의 밤을 갖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e-exzone.or.kr)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