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0호 네트워커
개정 집시법, 사실상 집회 금지법

이은희  
조회수: 2444 / 추천: 430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개악이라고 비판받아온 집시법이 3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12월 29일 통과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잡시법) 개정안은 △주요 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가능 △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 △ 과도한 소음규제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의 집회와 시위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소음규제 부분에서는 소음 측정 기준 80데시벨을 넘기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회와 시위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며, 따라서 사실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소음 수준은 60데시벨이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개정된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선포했다.

지난 3월 4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을 적용할 경우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참가단체들은 또 “불복종은 무책임한 거부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양심의 발로”라고 설명하고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현실에서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에 동감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연석회의 발족에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탑골 공원에서 508차 목요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했다.

한편 작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외국대사관 주변 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대사관과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포함하여 해당 기관과 아무런 상관없는 집회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집회라도 경찰당국이 외교기관과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무색하게 하고 있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