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0호 표지이야기 [제발 멈춰라 스팸!]
이메일 주소, 스팸메일에 한번 찍히면 끝이다
전자상거래가 발전해야 한다 ‘옵트아웃’… 스팸메일로부터 자유롭다 ‘옵트인’

이은희  
조회수: 2806 / 추천: 54
하루에 몇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있을까. 인터넷 이용자의 61%는 매일 10통에서 30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30통 이상 받는 사람은 25.1%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41.5%는 스팸메일을 지우느라 하루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 21.9%는 2분에서 5분을 소비하고 있다(도메인 업체 후이즈 조사).

민주당 조한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팸메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은 1인당 13만원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송된 이메일의 80% 이상이 스팸메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계 평균은 62%다(정보통신업체 공동조사).

우리나라의 스팸메일 생산량은 세계 4위이다(컴퓨터 보안업체 소포스 발표).

어떤 게 스팸메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스팸메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기대하지만, 스팸메일의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대상의 스팸메일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이다.

스팸메일의 대상을 단지 영리목적이 있느냐 아니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용자의 사전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고성 전자우편이 아닌 메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스팸메일은 다양하다. 행운의 메일, 구걸메일 등 영리성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많고, 선거를 앞둔 요즘같은 시기에는 늘어나는 정치메일을 스팸메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스팸메일을 ‘동의없이 보내는 모든 메일’로 한정지으면, 메일의 이용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메일의 개방성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전세계 누구에게나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과도 정보를 주고받거나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메일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규제대상이 되는 스팸메일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대량으로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으로 한정짓자는 의견도 있다. 이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의 형태, 영리목적의 범위, 대량발송의 기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옵트인-옵트아웃
스팸메일의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옵트인-옵트아웃’ 논쟁이다. 옵트인은 메일을 보내기 전 수신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전동의가 없다면 그건 메일수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옵트아웃은 수신인이 미리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미리 광고메일을 받아보겠느냐고 동의를 구하고 메일을 보내는 것이 옵트인 방식이다. 하지만 옵트 아웃은 일단 메일을 보내고 수신인이 ‘수신거부’를 하지 않는 한 메일을 받겠다는 동의의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이다.

옵트아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옵트인 방식이 인터넷마케팅 사업을 심각하게 축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옵트인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스팸메일이 인터넷마케팅에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옵트아웃 방식이 스팸메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팸메일이 수신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구 쏟아져 들어와 자신의 메일계정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스팸메일을 보내기 위해 이용자의 메일주소를 함부로 수집하고 있는데, 옵트아웃방식은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규제도 허수아비
스팸메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처방법도 다양하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개인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kor_m
ain.jsp)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스팸사이트(http://www.nospam.go.kr/)에서 스팸메일 신고와 대응 요령, 대응소프트웨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은 86년부터 무려 14번이나 개정됐다. 2002년에는 4개의 개정법안이 한꺼번에 국회에 올라 올 정도다. 현재 망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보내서는 안되고 △전송정보의 유형과 주요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고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수신거부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일의 제목앞에는 반드시 ‘광고’나 ‘성인광고’ 표시를 하고 제목 끝에는 @표시를 해야 하며, 본문의 주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숫자나 문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보내서는 안되고, 메일주소자동수집을 금한 사이트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거나 그렇게 수집한 전자우편주소를 유통해서도 안 된다. 2003년의 망법의 개정 때는 이와 같은 규정을 어겼을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종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렸다.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채택해야
정보통신부는 2월에 스팸메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8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5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네트워커 편집국의 4사람이 일주일 동안 받은 ‘불법’스팸메일의 수는 454통이었다. 1816통(454통 x 4주)의 스팸메일 대 53개 사업자(정보통신부28+공정거래위원회 25)에 대한 제재. 뭔가 맞지 않는다. 결국 스팸메일 단속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가지 규제조항을 늘리면서도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옵트인 제도로 인해 인터넷 사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여러 기회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가지 규제조항보다는 옵트인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사전 동의 또는 사전 거부라는 점이고, 기사에서 말하는 옵트아웃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후거부(또는 수신거부)라고 해야 정확히 맞다. 사후거부는, 누군가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뺨을 때리고 나서 반응을 지켜본 뒤 저항하지 않으면 계속 때린다는 말과 같다. 물론 저항을 하더라도 맘만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신 뺨을 때리게 하면 될 것이고, 한마디로 사용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이디:머리망가진)



원래 ‘스팸(spam)’은 1920년대부터 미국인들에게 식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Hormel Foods 사의 돼지고기 햄통조림의 상표였습니다. ‘스팸’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의 홍보를 위해 Hormel Foods사는 광고에 역량을 총 집중했고 그 결과 엄청난 광고물량으로 인한 공해가 야기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spam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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