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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기획 [우 리 는 지 문 날 인 을 거 부 합 니 다]
청소년이기에 가능했다
1999년에 이어 두 번째 헌법소원…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김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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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청소년 위헌소송은 국민의 지문원지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전산화한 것에 대해 지난 1999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상징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은 국민을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은우 변호사도 “3명의 고등학생들이 용기 있게 제기해서 30년에 이르는 지문날인제도에 종지부가 찍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시사했다.

1999년 위헌소송 때는 2천여 명에 이르는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부분이 이미 17세 때 지문날인을 마친 상태여서 청구인으로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소송은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이 지문원지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전산화한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001년에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돌려달라는 ‘십지지문 반환 및 폐기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결국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가 절실했다. 이를 위해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문날인과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의 강요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침과 법적 근거를 소개해 왔다. 2003년 4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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