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1호 네트워커
유보된 인터넷 선거실명제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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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17대 총선 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실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회사 전산망 연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매체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개정 선거법은 인터넷 언론과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경우, 실명을 쓰게끔 했으며, 실명 확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 반대 사이트를 개설해 반대 서명을 받고, 3월 18일에는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사회단체, 인터넷 언론사를 중심으로 160여개 단체가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비록 이번 총선에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가 미뤄졌지만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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