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1호 네트워커
“송두율 교수에 대한 독재사회의 야만”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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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월 9일 15년 구형을 받고 결국 3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7년형을 받은 송두율교수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동진영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지난 3월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근거로 송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학자의 학문활동을 간섭하는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0일 선고결과가 나오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는 성명을 내 재판결과를 규탄했다. 한편 송두율교수에 대한 선고에 대해 ‘이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학생노동자를 고문하고 죽였던 국가보안법은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건재’한 현실에 대한 많은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줄을 이었다. 송두율교수 선고를 계기로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국가보안법폐지연대가 활동을 재개하고 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 대한 간담회가 열리는 등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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