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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표지이야기 [생 체 정 보 는 안 전 한 가]
[쟁점] 경찰청,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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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책임질 부서가 필요하다”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

Q.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A. 그렇다.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일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경찰이 추진중인 미아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반대하는가?
A. 아니다. 미아 찾기 사업은 다른 문제이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 다만 생체정보DB는 주민등록번호DB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법률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Q. 미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인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A. (DNA 정보를 수집당한) 미아가 나중에 성장하여 자신이 미아였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미아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아의 유전자가 일단 다른 용도로 악용되면 어떤 모습으로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다.

Q. 근거 법률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가?
A. 가장 중요한 것은 오남용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부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유전자의 수집, 보관, 관리, 감독, 폐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관련 법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인터뷰]서울시 서대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형 과장

Q. 시민사회단체는 근거 법률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A.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 동감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관련 법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수집,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오남용 방지대책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Q. 반대에도 근거 법률 제정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A.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정보수집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아 부모님들의 고충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Q. 이미 2001년에 이 사업이 이슈화된 이후에 2년 이상 시간이 있었는데 근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 그것은 경찰청의 책임이 아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 것이다. 당시 사업은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지만 관련 법제가 왜 마련되지 못했는지 아쉽다. 지금도 법률제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경찰, 시민사회단체, 미아부모,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해 하루빨리 법제 마련에 힘썼으면 좋겠다. 적극 협력하겠다.

Q. 현재 수집되고 있는 유전자 정보의 외부 유출의 위험성은 없는가?
A. 수집과정에서 개인과 그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암호화된 코드로 분리 처리하고 있고, 수집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는 본인 확인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유출되어도 아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취급한다.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Q.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향후에 범죄자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 있는가?
A. 우리는 결코 확대할 의향이 없다. 우리는 미아 찾기만을 위해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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