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호 기획 [벅스 뮤직]
해법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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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이 그랬듯이, 벅스뮤직과 관련된 갈등의 배경에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음악 수용환경의 변화가 존재한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2000년 약 4천2백억원 규모에서, 2001년 3천7백억원, 2002년 2천6백억원으로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나 인터넷 음악 서비스 시장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것은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음반사들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형성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각자 서있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이라는 지향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나가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조정을 위해 신탁관리단체를 지정하고, 사용료 기준안을 승인하였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과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를 지적할 수 있다. 사용료 기준안 협의과정에 참여했다던 벅스뮤직이 소송을 불사한 일전을 치루고 있으니 말이다. 또 하나, 문광부는 네티즌의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서비스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듯하다. 이에 따라, 협의안이 음악 서비스 업체나 네티즌의 입장보다는 권리자의 입장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벅스뮤직 역시 장기적으로 유료화 모델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문제는 사업 모델에 대한 입장 차이라기 보다는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성과 이용자의 이용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도를 비판해온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강성룡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작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권리자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음반제작자들이 권리자라고 해서, 사용료의 지급 기준이나 액수 등을 자기맘대로 통제할 수 있어서는 안되며, 문화 발전이라는 지향 속에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문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기준안은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것이지만, 여전히 권리자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 저작권법상 법정허락과 같이 권리자에게 일정정도 보상을 하되,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보상을 바라는 권리자와 가능한 적게 보상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사이에 합의될 수 있는 최적의 보상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논쟁이 음악의 생산과 향유가 아니라, ‘음악상품’의 생산과 향유라는 한계 내에 존재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벅스뮤직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모두가 귀기울여야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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