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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네트워커
교사용 컴퓨터에 감시프로그램 설치한 교장 ‘유죄판결’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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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교사를 감시한 학교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민주노총이 고발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몇몇 중 고등학교의 교장들에 대해 지난 15일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넷 오피스쿨’이라는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중학교 교사 35명과 고교교사 50명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해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9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던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정보인권 침해를 범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이나 학교 등 민간 부문에서 내부보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청과 감시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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