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2호 네트워커
‘카페’, ‘미니홈피’... 서비스 명 독점할 수 있나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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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월 6일 (주)다음이 네이버 운영업체인 (주)NHN을 상대로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의 노력으로 ‘카페’라는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카페’라는 명칭은 90년대 PC통신에서 개발됐고, 96년에 모 웹사이트가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 명칭을 사용한 일도 있어 (주)다음이 처음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닷컴은 최근 타 업체들이 자사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유사한 서비스를 속속 개시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네이트닷컴이 ‘미니홈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타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미니홈피’는 지난 2001년 싸이월드가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지금은 개인 프로필 서비스를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명사들이 상표로 등록되는 경향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서비스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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