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2호 해외동향
미국 ‘국가안보서한’의 위협
전자개척자재단 미애국자법 위헌주장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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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이하 EFF)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진행 중인 국가안보서한(NSLs)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조언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안보서한은 미국 애국자법이 승인하고 미국연방수사국(FBI)이 발행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한 어떠한 승인절차도 필요 없다. 이 서한을 통해서 FBI는 인터넷 사업자들(ISPs)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FBI의 수사 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심지어 서한발급에 대한 사실조차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EFF 측은 “FBI가 국가안보서한만 있으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방적으로 테러나 간첩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분명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4조의 부당한 수색과 구금에 대한 권리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개척자재단의 보고서에는 헌법의권리를위한센터, 민주주의와기술센터,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온라인정책그룹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참고 - http://www.e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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