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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네트워커
"법적 근거 없는 지문인식기도입”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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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최근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수원시는 인감증명시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 보급계획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6월 초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에서 시범적 운영을 하고 6월 중순에는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산인권센터 등 지문제도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대주민행정이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점점 기계화되어 가면서 정확하고 위조없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원시는 결국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峙?館캇?도입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은 토지나 주택, 신원보증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인감증명 이외에도 공증과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감증명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수원시 지문인식기 도입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에 전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놓고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도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구청은 인감증명을 떼러 온 주민의 지문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지문인식기를 관내 26개 동사무소에 설치했다. 경북 경주시와 영덕군도 자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 지문인식기 설치가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감증명을 떼는 데 지문 인식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그런 요구에 ‘순응’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자칫 ‘지문 통제사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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