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3호 정보운동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해야
NEIS 운영관련 법제도 개선 공청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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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NEIS 법제도 개선 연구팀에서 주최한 ‘NEIS 운영관련 법제도 개선 공청회’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원단체가 추천한 변호사와 한국법제연구원ㆍ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2004년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성립된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팀은 본 공청회가 연구팀의 최종 견해가 아니며, 중간 발표의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선안은 4명의 연구자가 차례로 발표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학생정보보호기본법(가칭)’의 초안을 작성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고, 한국법제연구원의 현대호 박사, 윤성철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 등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나눠 발제했다.

중간발표의 성격을 띤다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눈에 띄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발맞추어 학생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으나, 나머지 3명의 연구자들은 현행 법령의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표문에는 ‘장기적으로는 학생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을 개선한다’고 두 의견을 형식상 봉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의 개선 작업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빠르고 간단한 작업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의 제정을 장기적 과제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발언한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과대학)는 현행 법령의 정비방안이 입법체계상 다소 기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연구팀의 개선안에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EIS반대, 정보인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오병일 운영위원장은 근시안적인 개선 작업이 학생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작업에 악영향 끼칠 것을 우려하며 이은우 변호사의 주장에 지지를 표했다. 또 전교조 소속이라고 밝힌 한 방청객은 “이번 공청회가 교육주체들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NEIS를 강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작업으로 보인다”며 연구팀의 활동방향에 근본적인 비판을 가했다.

지난 한 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NEIS 논쟁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성립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단락 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그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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