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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정보운동
미아찾기 유전자 DB,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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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및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아찾기 관련 법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유전자 채취 대상을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변사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무연고 아동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유전자 채취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아동과 5,672명의 정신장애인의 샘플 채취를 완료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청은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립하여 실종아동의 발견, 보호신고의 접수, 추적·조사활동, 유전자 검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담당해오던 것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있던 미아찾기 사업을 경찰청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법안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대상을 18세 미만의 무연고 아동과 미아 가족에서 △보호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중 무연고자 △시체 또는 의식불명자에 대하여 개인식별을 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애초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 근거는 장기 미아의 경우, 얼굴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인데, 법안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대상을 시설에 수용된 모든 무연고 아동 및 변사체 등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미아찾기 전담기구를 경찰청에 두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미아찾기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간담회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장기미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구축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유전자 채취 및 대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했던 미아 부모들도 동의했으나, 경찰청은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들의 유전자 정보는 계속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경찰청의 진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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