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4호 네트워커
정치패러디에 벌금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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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는 7월 22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패러디물 20여 점을 인터넷에 올려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민(‘하얀쪽배’·26·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패러디 작가로는 처음 기소됐는데,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패러디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들 패러디가 선거와 관련된 이미지인 것이 확실하고, 피고인이 ‘차떼기’,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들어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을 소개하고 지지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에 대해 신씨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간과됐고, 현행 선거법이 과도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와 관련단체는 항소할 것과 헌법 소원을 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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