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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네트워커
강남 CCTV관제센터 설치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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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역삼동에 강남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CCTV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예방이라는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강남지역에서 가동되는 CCTV는 예전에 설치됐던 강남구 논현동의 5대와 지난해 설치된 37대,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230대를 합해 17개 동에 272대다. 관제센터에서는 여성모니터링 요원 22명이 CCTV가 설치된 강남구 곳곳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다.

강남경찰서측은 관제센터 설치 이후 CCTV설치로 범죄율이 낮아지고 CCTV가 피의자검거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CCTV가 불특정다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 홈오피스(Home Office)가 2002년 발행한 보고서는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한 논란이 이처럼 분분한 가운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감시카메라가 지금처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 관리돼서는 안 된다”며, “감시카메라가 설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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