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5호 네트워커
국내외 전자태그논란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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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전자태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전자태그를 소매점의 재고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 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곳도 많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자태그가 달린 매개체에 따라 전파가 교란되거나 개별 단위에 대한 전자태그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있지는 않다.

최근 들어서는 멕시코에서 출입통제와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법무부 직원들의 피부에 주사기를 사용해 이식하는 등 인체 이식 실험도 잇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 말 미국의 회사인 ADS(A pplied Digital Solutions)는 현금 지급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전자태그를 피부 밑에 이식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에 대해 전자 사생활 정보센터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변호사 크리스 후프네이글은 “은행 카드가 손상된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전화만 하면 되지만 카드를 이식했을 경우엔 의사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카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카드로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일부 교도소에서는 재소자와 교도관들에게 전자태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도 피부이식수준은 아니지만 유치원 원아관리 시스템, 응급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포털에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하는 실증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자태그 해킹 우려에 대한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7월 말에는 독일에서 전자태그의 정보를 읽고, 칩의 정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툴인 RFDump이 소개되었는데, 저가의 전자태그는 현실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커와 소매점 도둑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현재 대부분의 태그에는 암호화기술이 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태그 정보를 가로채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태그 시스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들이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날 경우 전자태그를 떼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해 전자태그가 장착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교부하는 경우 태그 장착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물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본계획’에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국제적인 동향과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자태그 기술은 감시감독, 추적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 우울한 소식인 것은 틀림없다. 미국의 슈퍼마켓 프라이버시 침해와 번호부여를 반대하는 소비자모임(CASPIAN)의 캐서린 알브레히트는 “RFID태그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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