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5호 정보운동
“주민번호의 국가 의무 발급제 변경 필요하다”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법 개정운동 시동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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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개정안 토론회가 지난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점 ▲100여 항목이 넘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자기정보에 대한 동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등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 부여,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강제 채취, 의무적 신분증 발급 등이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지도 감독 주체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번호 등 인권 침해적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박준우 활동가는 ‘범용의 / 평생불변 / 전국민 / 고유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매칭 키가 되고, 신분확인 명분으로 대부분의 회원등록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어 명의도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가 피해 구제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김현구 활동가는 “주민등록법은 주거등록제, 전국민고유번호제, 국가신분증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해외 주민등록제도들은 필요에 따라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지금 주민등록법이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로 개정해 온 ‘누더기 법안’인 만큼 기존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 전면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며, “우선 주민등록번호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고, 그 후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바꾸고 재발급도 가능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국가 의무발급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안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검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의의 ▲남용을 막는다면 현행 주민등록번호 유지가 낫지 않은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안을 마련하고, 여론화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주민등록법 개정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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