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6호 네트워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공청회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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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자리에서 주최측은 이번 개정안이 무엇보다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강제실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특허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특허발명 사용권이다. 시민사회안에는 지난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서 내린 의약품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허용하는 결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허권으로 인해 의약품 독점이 심해지고 의약품 가격이 높아져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접근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국제적인 추세로, 이미 지난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 2003년 8월 30일 WTO일반이사회에서는 ‘의약품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결정이 있었다.

시민사회안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특허청등에서 특허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의 시기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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