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7호 네트워커
헌재, “신원확인 위한 지문채취 거부자 경범죄처벌 정당” 결정

이은희  
조회수: 2785 / 추천: 51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료·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과 유치명령 3일 선고받은 Y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이 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라며 “물론 자유의지에 반해 행위가 강요된다는 점에서 체포·구속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해 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조항에 의한 처벌은 법관에 의해 이뤄지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지문채취거부의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남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문채취 자체가 피의자에게 주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일단 채취된 지문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여, 향후 지문날인거부운동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