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7호 디지털칼럼
유비쿼터스 코리아의 미래

전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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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선진국들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주소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 인터넷주소(IP주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 누구나 지역별 IP주소 레지스트리-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APNIC에서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서 주소블록을 할당받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개별 국가가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데이콤(Dacom)은 직접 APNIC으로부터 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에서는 IP주소는 반드시 이 법에 따라 생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할당받도록 하고 있어, 법 제정당시에도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APNIC의 관계자를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다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인터넷주소를 개별 업체가 맘대로 할당받아 가지 않도록 지역기구에게 요청하고 나선 셈이니 실로 웃지 못할 일이다. 업체들이 좀 더 많은 IP주소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은 못할 망정 업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조차 제한해 달라고 지역기구에 요청을 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는 필자도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금년들어 정보통신부는 조금씩 조금씩 인터넷을 국가의 규제 관할영역으로 굳혀가고 있다. 금년 7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기간역무화 했는가 하면, 지난 10월초에는 인터넷전화서비스(VoIP)도 기간역무화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을 국가의 통제영역으로 삼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은 거의 골조공사가 완성되었다. 이것 역시 세계적으로 초유의 일이다. 역시 정보통신강국답다.

필자는 일전에 우리나라에 코드레드(CodeRed)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심각했을 때,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국가정보관련 기관으로부터 코드레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서버들의 IP주소를 모두 추적 조회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내에 할당된 IP주소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정보를 좀 더 정밀하게 업데이트하고 조회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 바 있다. 이쯤 되면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민간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기관으로 전환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듯도 하다.

아마 몇 년만 더 지나면 네트워크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약과다. 지금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인 IPv6의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 홈네트워킹사업도 주력서비스로 육성하고 있다. 언젠가는 누가 언제 어느 집에서 어떤 TV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까지도 효과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빅브라더의 체계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유비쿼터스 코리아의 미래다. 멋지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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