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3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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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증 도입 전면반대
전자주민증 도입을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의 대립이 전면화되고 있다. 행자부와 조폐공사컨소시엄은 14일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세 번째 공청회를 가졌다. 행자부의 최두영 주민제도팀장은 아직 행자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시종일관 IC칩을 담은 스마트카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서 사실상 스마트카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 자리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전자주민증에 대한 격한 반대를 표명했다. 행자부 측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스마트카드의 도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20여개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도입될 모델은 10년 전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전자주민증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입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전자주민증 사업을 강행하기 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언론사, “선거게시판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서 실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올릴 때조차도 실명을 인증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18일 8개 인터넷언론관련 협회, 104개 인터넷언론사, 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2개 언론및미디어네트워크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는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게임 리니지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을 예로 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은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자리에서 한 인터넷 언론사의 관계자는 언론사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관련된 의견글을 연결할 수 있는 트랙백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한 불복종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활동가 1125명,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하라!”
21일 목적별신분등록법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활동가 1125명(25개 단체)의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1일은 그동안 국회에서 한동안 계류되어 있던 세 개의 신분등록법안이 상정되어 법사위에 넘겨진 날이었다.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법무부안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대법원이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을 통해 발의한 ‘신분관계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 이 세 개의 법안은 앞으로 통합심의를 통해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할 신분증명제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뒤늦게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서,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호주제 폐지를 실제로 마무리 짓는 작업으로서 여전히 호주제 폐지는 미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안을 겨냥하여, “수사·수형업무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국민의 모든 신분관련 정보를 관리한다면 수사·수형업무에 개인의 신분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분증명제도를 법무부가 관할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경숙의원안의 경우도 법무부가 아닌 대법원이 관할하는 것만 다를 뿐 사실상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면서, ‘개인정보는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보관되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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