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40호(200612) 국내동향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 열려 外

네트워커  
조회수: 9413 / 추천: 77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 열려

2006년 11월 21일 플라자호텔에서 미래사회연구포럼 주최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정보통신부 후원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이은영 의원안, 이혜훈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등 세 개의 안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발의된 법안이 어느 것도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였다. 발의 의원들의 열의 부족과 국회의 무관심 등의 이유와 더불어 법안의 내용이 너무 상이하고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법 지연의 이유로 지적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 법안의 합의점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제출된 협의안의 작성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 YMCA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기업협회, 대한상의 등의 사업자 단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였다.
경과보고와 발제가 있은 후에,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각 토론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해 최후 1분 발언까지 토론의 긴장이 느슨해지지 않은 채로 계속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격, 민감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 영리적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등의 항목에서는 대립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등, 각 집단의 견해차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어휘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토론자들의 유일한 공통적인 바람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로 그 길이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열려

2006년 11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라는 주제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민경배 교수의 사회로,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사무관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가 유전자 DB구축에 대한 찬반 발제를 맡았다. 국과수 유전자분석과 한면수 과장,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원장 임종인 교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법제실 정책연구원 윤현식 씨가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다.
유전자감식정보 DB가 범죄의 검거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전제 하에 유전자 정보은행을 도입하려고 하는 검·경의 입장과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자리였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 보관된 DNA의 남용 가능성, 감식결과의 오류 가능성, 유전자 감시망의 사회적 확대, 그리고 검·경의 주장대로 이 유전자 DB의 범죄 검거 실효성에 대한 입장 등에서 시민단체와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효과적인 범인 검거와 예방(즉,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범죄의 위축)이라는 논거를 들어 검·경은 유전자 DB의 구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토론자들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검·경에 유전자 정보를 빼앗긴 개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추적당할 수 있는 위협에 놓이게 되고, 그만큼 검·경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지금 보다도 훨씬 거대해질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의 유전자 DB 구축의 예를 들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영국은 경찰감시 옴부즈만 제도가 매우 발달해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유전자 DB의 구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자료의 입력 시기나 DB 구축 범위 등에 대한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입해야 한다거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등 좀 더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민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이 법률안은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스페인 인터아트(Interarts) 재단 주최로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가 2006년 11월 14-15일 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고유한 공동체의 문화 속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많은 소수 문화에 대한 논의를 문화권 협약을 바탕으로 분석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들이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권을 침해하는 전통과 관습을 문화표현의 자유라거나 문화권리라면서 옹호하는 문제, 부분집단의 문화권리 보호가 국민국가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등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지구화에 따른 획일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정부 간 협약과 협의체 구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누구의 문화권리와 어느 만큼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발제가 오갔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역시, 최근의 통계가 아닌 지난 30년간의 평균을 볼 때, 소수문화이므로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해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통과, 이에 따라 시민단체 규탄 성명 발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11월 27일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의 통과 직후 발표한 규탄 성명에서,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 대해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이 비정상적인 입법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 되며, 위헌적인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각 단체는 일반 네티즌・시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항의 행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추천하기